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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인정보(채용공고) 등록 기준 부적합 광고는 삭제됩니다.

작성자: 관리자    작성일: 2025-04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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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인정보(채용공고)는 아래와 같은 경우 등록하실 수 없으며, 예고없이 삭제됩니다.

 

- 최저입금 위반 

- 성차별, 연령차별

- '무료취업상담', '취업추천', '취업지원'등의 표현 금지

- 성매매관련

 

거짓 구인광고

-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, 수강생모집, 직업소개, 부업알선,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

-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(업체명 또는 성명)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

-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, 고용형태,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

-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

※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직업안정법 제47조)

 

불법 직업소개

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,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사람

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,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사람

※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(직업안정법 제4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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